'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외부 전문가' 기소 여부 논의 / YTN

2020-06-11 0

시민 15명,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논의
이재용 "외부 의견 들어달라"…수사심의위 신청
4시간 비공개 회의…"수사심의위 소집" 결론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소 여부를 판단 받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회의를 통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이 부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 15명이 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 논의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지 9일만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나이도 다르고, 주부와 교사, 회사원, 의사와 대학원생, 자영업자와 퇴직공무원 등 직업도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왔다며 이 부회장의 기소가 불가피하고 수사심의위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사심의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토대로, 4시간 가까이 비공개회의가 이어졌는데, 결국,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시민위원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 측에 소명의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았지만, 표결에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성사되자, 이 부회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검찰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사심의위 절차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전 사장과 삼성물산의 요구도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만간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에 들어갑니다.

회의가 열리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수사 계속 여부 등이 논의됩니다.

이 부회장 측이 반격 카드로 내세웠던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면서 구속 영장 기각 이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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