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차량 뺏고도 영장 반려…택시기사들 강력 반발

2020-06-11 3



만취한 30대 남성이 70대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차를 빼앗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뺏은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는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택시조합이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에 오릅니다.

목적지조차 말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합니다.

[현장음]
"본 것처럼 가면 된다고요. (어디요?) 안 보여요 여기?"

얼마가지 않아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차량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먹으로 차를 내리치더니, 70대 택시기사까지 마구 때립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시작합니다.

굉음이 울리고, 남성은 중앙 분리대봉을 들이받은 뒤 움직이는 차량을 두고 내립니다.

택시는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31살 이모 씨.

현장에서 체포됐을 당시 이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였고,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택시 영업을) 한 달 아니라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고…"

차 수리비도 9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택시는 엔진이 파손되고 에어백까지 터졌는데요, 당시 사고 충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찰은 상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원 / 개인택시 춘천시지부장]
"불안에 떨고 있는 택시기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

택시조합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kkm@donga.com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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