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라고 만든 교통섬이 자꾸 교통사고 사각지대가 돼서 문제죠.
충남 서산에서 8살 초등학생이 등교 첫날 교통섬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는데, 스쿨존이 아니라 '민식이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횡단보도에 구 급차가 도착하고, 대원들이 장비를 챙겨 황급히 달려갑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는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차량에 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 수업 첫날이었습니다.
[목격자]
"의식은 없었고요. 출혈은 계속 있었거든요. 출혈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사고를 낸 62살 남성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출근길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는데,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1%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이가 오는 줄) 몰라서 우회전하는데 발견 못했다고 하죠."
"사고가 난 곳은 인도와 교통섬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건너편 큰 횡단보도와는 달리 이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전에도 사고 위험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학부모]
"신호가 바뀌면 아이들이 저 신호만 보고 여기서 신호 받으려고 막 뛰어가거든요."
사고현장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이 아닌,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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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