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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상임위…대북전단 관련 첫 공식 입장
靑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깊은 유감"
靑 "대북전단, 국내법 위반…평화에 도움 안 돼"
통일부가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를 수사 의뢰한 가운데,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합의와 국내법 위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세 가지 원칙을 들며 철저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비난 담화 일주일 만에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를 계속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유근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 :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먼저 전단이나 물품 살포가 남북이 오래전부터 합의에 따라 서로 금지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부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2018년 판문점 선언까지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전단 살포 중단에 북측과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오래전부터, 북측도 재작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전단 살포를 중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과 같은 국내법에도 저촉되고, 한반도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유근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 :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남북 간의 합의 위반, 국내법 위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청와대의 첫 입장 제시는 북측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핫라인까지 차단하는 강경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올해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북측의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 재개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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