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만 두 번 간 '비선실세' 최서원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오늘(11일)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된 것은 검찰이 지난 2016년 11월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박근혜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여원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에 미르·K 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1·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되돌려보내면서,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선고대로 2년이 감형된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