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해 전문의약품을 밀수입해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인데 아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고 수입과 판매 허가도 받지 않은 약이 인터넷으로 버젓이 유통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한다는 글입니다.
20정들이 한 갑이 24만 원을 받는데 '트리아자비린'이라는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이라고는 알려졌지만, 우리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따라서 수입과 판매 허가가 나지 않은 전문의약품입니다.
30대 남성 A 씨가 이런 판매 글을 올린 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던 지난 2월.
각종 의약품을 불법으로 파는 사이트에 광고해 구매자가 나타나면 '트리아자비린'을 밀반입했습니다.
[김기형 /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 전문의약품은 먼저 식약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해외에서 바로 (택배로) 국내로 배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역추적해서 검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만 13명에게 20갑을 팔았는데 경찰은 실제로는 수천만 원어치를 거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사이트에서 지난 2018년부터 의약품 13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왜 이 약을 샀느냐?'는 건데 경찰은 구매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경찰에 적발돼 차단됐지만, 우회 경로를 만들어 계속 영업 중이고 인터넷에선 중고거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배송책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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