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히 대응" / YTN

2020-06-11 4

통일부가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를 수사 의뢰한 가운데 청와대가 처음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며 전단 살포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단속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이죠?

[기자]
오늘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정례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후 3시부터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가졌고 여기서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임위 결과를 한 시간 전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발표했는데요.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유근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 :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재작년 판문점 선언뿐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에서도 남북이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북측도 재작년부터 전단 살포를 중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위법성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계속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NSC 발표 내용을 요약하자면 민간 단체의 전단이나 물품 살포가 남북 간의 합의 위반이고, 국내법에도 저촉되며, 한반도 평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오늘 NSC 발표는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해 북측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한 가운데 나온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를 수사 의뢰한 가운데 NSC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제시되면서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한 정부의 더욱 단호한 대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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