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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단살포 단체 경찰수사 의뢰…"현행법 위반"

2020-06-11 1

정부, 전단살포 단체 경찰수사 의뢰…"현행법 위반"

정부는 오늘(11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낸 단체 '큰샘'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으로 의심된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통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오늘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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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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