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국정농단' 징역 18년 확정 / YTN

2020-06-11 6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
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억 원도 확정
이경재 변호사 "법원 판단 억울한 결과 낳았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한 국정 농단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 판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국정 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군요.

[기자]
대법원은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상고 이유 대부분이 기존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이라 이미 확정력이 발생했다면서 더는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뇌물 29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돼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억울한 결과라면서, 사법부가 일시적인 군중 여론에 의해 재판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재 / 최서원 측 변호인 : 오늘 형식적인 사법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숨을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진실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위 사람과 함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이번이 첫 확정판결인데, 박근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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