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채널 단절 하루만에 고발 '신속대응'…북 달래기?
[앵커]
정부의 고발 조치는 북한이 남북연락채널 차단이라는 강수를 둔 뒤 하루만에 나왔습니다.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서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통일부는 전단살포 단체 고발이라는 추가 액션을 취했습니다.
대북전단 제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엿새만입니다.
입법 추진 발표 직전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가 있었고, 이번 고발 방침은 북한이 모든 남북연락선 단절이라는 강수를 둔 뒤 나왔습니다.
정부가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정부는 예전부터 고심했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북측의 문제제기가 제기된 이후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는 외견적 선후 관계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고발을 위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상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로 문제삼지 않았지만, 이번엔 이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전보다 살포 방식이 발전해 파장이나 위험이 더 커졌다는 점 등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새로운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통일부가 고발 대상으로 지목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탈북민 형제인 박상학 대표와 박정오 대표가 각각 운영하는 곳입니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직접 문제 삼았던 곳입니다.
큰샘은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는 방식의 활동을 펴 왔습니다.
일각에는 이번 조치가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정부의 새로운 법리 적용 타이밍이 공교롭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 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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