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의무화' 첫날..."인식기도 없어요" / YTN

2020-06-10 41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방이나 감성주점 등에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전자출입명부제'가 어제부터(10일)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업소 대부분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홍대 거리의 한 노래방입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직접 기록한 뒤 입장합니다.

QR코드 출입 시행 첫날이지만, 인식기는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조정곤 / 노래연습장 운영 : (업주들이) 서로 다 모르고 있어요. (QR코드 인식기) 사용 방법도 모르고, 그걸 우리가 구입해야 하는지 구에서 주는지, 서로가 다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노래방들도 사정은 같습니다.

[인근 노래연습장 주인 :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전국에 노래방이 일이만 개도 아니고…. 며칠 만에 (QR코드 출입)하기가 힘들잖아요.]

아예 QR코드 출입 시행을 모른다는 '헌팅 포차'나 감성 주점들도 있었습니다.

[주점 직원 : 예전에 구청에서 한 번 왔었어요. 영업자와 사업자등록증 걸어놓고 (영업하라는) 얘기만 했고…. (QR코드 시행 공문 받으셨어요?) 아니요.]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들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됐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도 기간에 업주들에게 QR코드 출입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R코드 입장이 의무화한 곳은 노래연습장과 헌팅 포차·유흥주점, 실내 집단 운동 시설이나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 8만여 곳입니다.

QR코드 출입 방침을 어기면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거나, 사실상 영업정지인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정부는 오는 30일까지인 계도 기간엔 점검은 하되 처벌은 안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확진 환자가 이어지고 있는 학원에도 QR코드 명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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