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금지' 명문화 추진…부모 징계권 삭제
[뉴스리뷰]
[앵커]
최근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아예 삭제키로 했습니다.
훈육 목적이어도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없도록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
가해자의 77%는 그 부모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4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겁니다.
법무부는 '징계권'이 담겨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58년 제정된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합니다.
아동 단체들은 아동 학대가 형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이 조항이 체벌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훈육을 가장한 학대, 교육을 빙자한 처벌(에 대해서도) 왜곡해서 이 조항이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아동 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58개국이 아동 체벌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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