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초등학생이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는 등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연일 커지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모에게 학대받던 9살 소년은 어둡고 숨 막히는 여행 가방에 일곱 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찢긴 머리와 멍투성이 몸, 프라이팬에 화상을 입은 손가락.
가까스로 거리로 뛰쳐나온 10살 소녀는 오랜 기간 부모로부터 학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이은 끔찍한 아동학대, 커지는 사회적 공분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부모 체벌 금지를 위해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민법 조항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필요한 징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방법과 정도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친권자에게 징계권이 있다 보니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학대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법제개선위원회는 이 '징계권' 조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나아가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라고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권고를 수용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정은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법원에서) 체벌이 훈육 목적에 기인한 것은 학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유, 혹은 범죄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된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판례나 법원 해석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이를 위해 법무부는 아동 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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