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시죠.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과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유흥주점 등이 포함됐고요,
줌바와 태보 등 격렬한 단체운동을 하는 실내집단 운동시설이나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대상입니다.
8개 업종, 8만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출입명부 작성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함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게도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 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비상인데, 우리 주위를 보면 아직도 너무 느슨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모습이 담긴 CCTV를 삭제한 40 남성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파주시는 이 남성이 정당한 이유없이 영상을 삭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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