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시정 / YTN

2020-06-09 2

국내 배달주문 앱 1위 배달의민족이 음식의 품질이나 음식점이 올린 정보의 신뢰도는 책임지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자체 수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는 도중에 배달의민족이 해당 약관을 스스로 고쳐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약관은 상품의 품질은 물론, 음식점이 올린 정보와 소비자가 올린 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이 책임을 지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고친 약관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의민족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배달의민족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고,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때는 개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각종 다른 통지도 기존에는 웹사이트에만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중요도에 따라 개별 통지를 하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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