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일(10일)부터 노래방이나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위반 시 계도 기간인 오는 30일까지는 처벌이 유예되지만, 이후에는 사업장 폐쇄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부터 엿새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던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내일(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자출입명부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공연장 등 8곳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때처럼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된 건데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합니다.
▶ 인터뷰(☎) : 노래연습장 업주
-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적는 거나 그거(전자출입명부)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 차이 없을 거예요."
방역 당국이 300여 개 업소 6천여 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