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부영 이중근 회장 구속집행정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이 오는 30일까지 정지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회장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건강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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