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껐다, 삼성 반격 시작?

2020-06-09 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6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정말 급한 불은 끈 걸까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될지 관심이 꽤 컸었습니다.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정 변호사님, 기각이 됐더라도 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봐야합니까?

[정태원 변호사]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말하는 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그 다음에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 그렇지만 피의자를 구속할만한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결국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주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정식 재판에 가서 다퉈야지, 영장 심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걸로 보입니다.

[김종석]
그런데 최 교수님, 검찰이 입장을 내놓은 걸 보니 영장 재청구를 안 할 것 같던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분위기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물론 이제 검토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일단 이게 구속이 되고 안 되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재청구 하려면 스모킹 건이나 다른 증거를 가지고 보강 조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많이 쏟다보면 재판 과정에서 힘을 쏟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에 오늘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틀 뒤에 삼성이 요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삼성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태원]
일단 지금 기본적 사실 관계가 소명됐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인데요. 사실 관계는 되어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본다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선뜻 기소하라고 권고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사들이 아니고 법조인이나 교수나 시민단체나 외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6대 4, 7대 3 정도로는 심의위원회가 조금 유리한 방향이 있을 것이다?

[정태원]
과반수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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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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