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속이면 '구속' 원칙...실형 선고 노력 / YTN

2020-06-09 0

인천 학원강사 직업 속여 7차 감염까지 확산
방역수칙 어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 이어져
계획적으로 역학조사 거부하는 행위 구속 수사 원칙


정부가 코로나19에 걸리고도 동선을 속여 역학조사나 방역에 차질을 빚게 하는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거짓 진술뿐 아니라 정부 방역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인천의 한 학원강사는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가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역학조사가 늦어지는 사이 이 학원 강사의 제자를 시작으로 7차 감염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지난달13일) :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관련된 확진자가 백 명을 넘어서는 집단감염으로 번졌습니다.

무허가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서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확진자 수십 명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거짓말이나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정부의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구속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서 동선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허위 신고로 대규모 인력을 출동하게 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적극 방해한 경우도 구속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실형이나 벌금 상한액이 선고되도록 하고, 형량이 부족하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강경책을 들고 나온 건 이 같은 행위가 코로나19 종식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까지 나서 적극 수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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