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강제동원 배상 '문희상 1+1+α법' 재발의 / YTN

2020-06-08 10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해 한국과 일본 기업,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기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되,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윤 의원은 시급히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문 전 의장이 냈던 법안을 재발의한다면서 한일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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