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8일) SNS에 글을 올려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당시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할 법이 없는 게 아닌데도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문제는 '관료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추후 이 같은 논란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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