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위 "출국금지, 수사 개시 피의자로 한정해야" / YTN

2020-06-08 5

출국금지 대상을 '수사 개시 피의자'로 한정하고 출국금지 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심사제도를 도입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어제(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9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현행법에서는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고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계기관 통지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본인 출국금지나 해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출국금지 처분 이의신청 기간도 짧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출국금지 대상을 '범죄수사 개시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수사기관이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만 출국 금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0900305374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