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업 신라젠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은상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기고 10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바이오 기업 신라젠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은상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수사에 나선 지 10개월 만입니다.
[이영림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관 : 코스닥 상장기업인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유령회사를 통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신라젠 지분을 편법으로 취득해 부당이득 1,918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영림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관 : 보유한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고,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 과정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관여했다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추적이나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볼 때,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또, 문 대표 등이 면역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시험 중단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문 대표 등이 주식을 매각한 시기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인데.
회사에서 임상 중단 관련 정보를 입수한 건 지난해 3월이어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단 겁니다.
일부 혐의는 벗었지만, 주요 임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회사는 상장 폐지 기로에 몰린 상황.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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