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 강사, 지난 4일 완치 판정…확진 27일만
다른 질환으로 퇴원은 못 해…일반 병실로 옮겨
역학조사 초기 "직업 없다" 거짓말…여론 뭇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숨겨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 강사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에 큰 혼선을 줬던 만큼 경찰은 조만간 강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학원 강사가 지난 4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지 27일 만입니다.
다만, A 씨는 다른 질환으로 퇴원하지 못한 채 음압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음압병실) 퇴원했는데 다른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앞서 A 씨는 지난달 2일과 3일 이태원 킹 클럽과 술집을 다녀온 뒤 확진됐습니다.
이후 역학조사 초기에 직업이 없다고 말하며 학원 강사로 일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초기대응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감염자는 초중고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80명이 넘었고, 7차 이상 전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A 씨를 감염병 예방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완치된 만큼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A 씨의 상태가 불안정해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조사) 해나가고 있어요. 자료 확보하고 기초 조사하고 있는 거죠.]
인천시는 방역 상황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씨에게 방역 비용이나 치료비 등을 물게 하는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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