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8시간 반만에 종료…구속 갈림길
[앵커]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가 8시간 반만에 끝났습니다.
검찰과 삼성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는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시간 반 넘게 이어진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이례적으로 긴 영장심사 시간을 보낸 것인데,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말 없이 차에 올라탄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 들어갈 때도 이 부회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하신적 없으십니까?) …"
함께 심사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도 묵묵부답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끔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종했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이 부회장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의 적법성과 함께 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오는 목요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 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각되면 부의 여부는 물론 향후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