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혐의로 내일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과 삼성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홍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그룹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는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우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합병 성사를 위해 두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종하려 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합병 이후에는 이런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으로 4조5천억 원의 이득을 얻도록 했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이 이 같은 과정을 주도한 사실은 이미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는데 검찰은 사실상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영장 심사에서는 우선 그룹 승계 작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이 부회장이 연루됐다는 게 소명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미전실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과 문건 등을 토대로 그룹 총수 지시 없이 불가능한 일이란 걸 강조할 방침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도주 우려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가 오가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건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용 부회장.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영장 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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