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왜 논란일까?...'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숙명 / YTN

2020-06-05 15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게 내린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당론과 배치된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독 민주당의 경우 논란이 더 커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1999년 4월,

민주당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만든 노사정위원회 법제화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수인·이미경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법안 통과 후 민주당 의원들의 악수까지 받았지만 두 의원에게는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수인 / 당시 한나라당 의원 (지난 1999년 5월) : 역사적 신념이라든가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적 미숙성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사례도 있습니다.

2009년 말,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도 1년간 당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추미애 / 당시 민주당 의원 (지난 2010년 1월) : 노조법이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정쟁의 희생물로 저를 끌고 간다면 저는 국민과 함께 저의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대로 보수언론이 나서 추 위원장을 적극 옹호했고 추 위원장은 실제로 서울 명동에서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6월 여의도에는 '금태섭 징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때 기권표를 던져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의 근거가 된 민주당의 '강제적 당론'과 당규가 국회법은 물론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해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경선 탈락이라는 정치적 평가를 이미 받은 상황에서 징계까지 내린 건 부관참시라며 통합당과 보수언론이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언론까지 가세해 징계를 풀어야 한다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유독 민주당에 엄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은 보수정당에 비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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