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고인인 10대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n번방 다른 피고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로리대장 태범이라고 불리며 텔레그램에서 'n프로젝트'라는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고등학생 배 모 군.
배 군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만든 대화명 '슬픈 고양이'와 '서머스비', 20대 류 모 씨와 김 모 씨.
여중생과 여고생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영상물 수십 개를 만들어 유포한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속 당시 음란물 제작·배포 등 적용된 죄명이 2가지뿐이었던 이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된 후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 등 혐의가 추가된 상황.
앞서 검찰은 주범 배 모 군에게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닌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일반범죄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성인인 류 씨와 김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판단도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 구형 그대로 미성년자인 배 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 류 씨는 징역 7년, 김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옭아맨 후 성적으로 착취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배 군(로리대장 태범) 측 변호인 : 항소 여부는 피고인이나 가족들과 상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박사 조주빈, 갓갓 문형욱, 부따 강훈 등 앞으로 있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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