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결정문을 일본 측에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하면서, 손해 배상 절차가 진전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외무성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하던 자산 강제매각 절차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낸다면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춘식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일본이 배상에 전혀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자산이 압류됐다는 결정문도, 자산 매각 절차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는 법원 심문서도 일본 외무성이라는 벽에 막혀 송달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명령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공시송달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달 뒤인 8월 4일 0시부터 압류명령 결정 등은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우리 법원이 일본 외무성의 움직임만 기다리지 않고 사실상 국내 절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감감무소식인 강제매각 심문서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낸다면, 집행 절차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3채무자인 PNR 측에는 이미 압류 결정이 송달돼 법원이 주식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매각에 대한 일본제철 심문 절차가 진행돼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경매 등으로 주식을 팔아 법원에 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일본제철처럼 채무자가 외국에 있으면 아예 심문을 생략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일단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매각명령 결정이 나오더라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하는 등 계속 불복한다면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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