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결말은?…남녀 모두 벌금형
[뉴스리뷰]
[앵커]
술집에서의 다툼이 성별 갈등으로 번졌던 '이수역 폭행사건' 기억하시죠.
오늘(4일) 남녀 양측이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싸움을 촉발한 점이, 남성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이수역 근처의 한 술집에서 여성 A씨 일행과 남성 B씨 일행은 각각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붙었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A씨 측은 혐오 발언을 들었을 뿐 아니라 B씨 일행에게 맞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붕대를 감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고, B씨 측은 A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성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공동 폭행과 상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모욕과 폭행 혐의를 인정해 200만원을, B씨는 A씨를 다치게 한 혐의가 더해져 100만원을 벌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모욕적 말로 사건이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에게 정당한 방어를 했다고 항변해 온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보다는 A씨와 싸우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에게 힘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에 B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A씨는 울면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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