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모펀드 의혹 심리로 넘어갔습니다. 2라운드인 셈이죠.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법정 심리 결과에서 당시 2018년 5월 민정수석 당시의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대화내용이 공개됐는데요. “불로수익 할 말 없음”, 왜 이게 좀 이슈가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김태현 변호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2,200만 원 나왔다고 넋두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뭔가 자산이 증식돼서 돈을 벌었을 때 불로 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라고 합니다. 부부의 말을 종합해보면 근로와 상관없는 데에서 소득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고도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김종석]
조국 전 장관은 작년 9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모른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 말을 한 건지, 조국 전 장관이 이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화방에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정경심 교수가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이 나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사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내용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5촌 조카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지 투자 명목으로 돈이 흘러간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투자와 관련된 계획표가 오고갔다든지, 아니면 투자한 회사에서 컨설팅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경심 교수가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 돈과 관련해서 종합소득세가 나왔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부부지간에 저런 대화가 오갔다는 건, 빌려줬다고 하는 정경심 교수의 말도 거짓말이고 그런 상황을 처가 전적으로 했고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야기도 거짓말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인 거죠. 물론 재판부가 얼마나 저 정황에 증거로써의 의미를 둬서 유죄판결을 할지 안 할지는 최종적으로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합니다.
[김종석]
장예찬 평론가님,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돈을 단순히 빌려준 것 아니라 투자한 것 자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 그리고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는 대화내용까지. 이게 다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검사 측에서
이 7월 7일의 메시지를 다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게 2017년 5월 11일입니다. 남편이 민정수석이 됐으니 주식을 처분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가 7월 7일에 5촌 조카와 상호 협의를 한 날이라는 거죠. 투자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나서 같은 날 직후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남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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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