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흑인사망사건 연루 경찰 전원 기소…2급 살인도 적용
[앵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들끓게 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연루된 경찰관 4명 전원이 기소됐습니다.
특히 플로이드의 목을 압박했던 경찰에게는 이례적으로 징역 40년형까지 가능한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눌러 제압하는 가혹한 방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체포과정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
미네소타주 검찰은 이미 '3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쇼빈에게 더 중한 범죄인 '2급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저는 오늘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인 데릭 쇼빈에게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2급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수정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이는 3급 살인 최대 형량보다 15년 많습니다.
검찰은 플로이드 체포에 가담했던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도 2급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망에 연루된 경찰관 4명 모두 처벌받기를 원했던 유족은 이제야 겨우 정의가 실현됐다며 안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이 기소되어 기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셔서는 안 됐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전부입니다."
한편 유색인종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경찰의 목 누르기 체포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즉각 중단했습니다.
흑인 사망 항의에 나섰던 시위대의 요구가 관철되면서 폭력 사태로 번진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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