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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심각한 상황 초래할 것...현금화 전에 해결해야" / YTN

2020-06-04 1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일제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뒤에도 배상받는 길은 요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10월,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 책임을 묻는 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018년 10월 30일)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지분, 즉 주식이 대상입니다.

관련 결정문은 일본 외무성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반송됐고, 다시 보낸 서류마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측의 의도적인 무시가 계속되는 상황.

우리 법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 자산 압류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 직권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시한은 오는 8월 3일.

그때까지 일본제철이 압류 결정문을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4일부터는 자산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최후통첩인 셈인데,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본 현지 연결해 일본 측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재개된 데 대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어제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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