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이 수령을 거부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해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명령 결정 정본을 보관하고 있으니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예외적 송달 방식입니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오는 8월 3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 돼 압류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지난해 1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일본 채무자에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결정문을 국제송달절차에 따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반송됐고 한 달 뒤 다시 보낸 결정문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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