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학원 1만여곳…교육부, 처벌 근거 마련
[뉴스리뷰]
'3차 등교' 수업이 이뤄진 첫 날, 전국 519개 학교에서는 등교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감염 경로 중 하나로 지목된 학원 점검으로 방역 수칙 미준수 학원 1만여 곳을 적발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수도권 학원 특별점검.
출입자 명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학생간 거리두기와 소독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2만8,000여 학원 중 1만356곳이 방역수칙 미준수 학원으로 적발됐습니다.
대대적인 방역 점검으로 모든 학원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긴 했지만,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현행 학원법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와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학원 운영제한 명령권자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학원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히 여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별 대책과 학원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한편 '3차 등교' 첫 날 전국에서 519개교가 등교를 미뤘습니다.
지난 29일 이후 등교일 조정 학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학생과 강사 등 78명의 학원발 감염이 나타난 만큼, 학원 출입 명부 관리를 위한 QR코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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