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 10시간 만에 검거…일주일간 뭐했나?
[앵커]
서울역에서 여성행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일주일만에 잡혔는데요.
하지만 철도경찰대의 초기 대응을 놓고 늑장대응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 정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달 26일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 도주한 30대 피의자는 7일이 지나서야 검거됐습니다.
"(왜 폭행하셨어요?) 그냥 집에 가다가…(혹시 계획하고 가신 건가요?) 계획을 하진 않았어요."
수사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경찰대가 홀로 수사해오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시작한 지 불과 10시간 만에 범인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공조수사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철도경찰대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검거를 도와야겠다는 판단하에 공조수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강력계 3개팀, 15명이 투입돼 CCTV 분석과 동선 추적에 속도가 붙었고, 탐문수사 끝에 가해 남성이 즉각 검거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철도경찰대는 이와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주변 CCTV를 모두 확보했고, 용의자 주거지 동선을 명확히 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타 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과수에 (영상) 분석 의뢰도 하고 수사관 자체적으로도 분석하고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에도 CCTV 협조 요청 다 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 철도 역사안에서 벌어진 일도 관할에 상관없이 자동 공조수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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