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운명, 시민들 손에?

2020-06-03 36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6월 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위기에 놓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내가 저 판에 넘겨질지 아닐지를 시민들이 판단해달라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검찰 내 내부적 통제 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있으니 검찰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인사로 하여금 검찰이 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통제하게 하는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삼성 측에서 본인의 사건을 넘겨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카드를 꺼낸 겁니다.

[김종석]
하종대 국장, 심의위원회는 2년여 간 총 8차례, 1년에 4번꼴밖에 열리지 않는데요. 누가 참여하나 봤더니 교수, 언론인, 외부인사. 무작위로 추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사실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아요. 직접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그게 법률 위반인가 아닌가만 보잖아요. 그런데 저기서는 과연 검찰의 수사가 과잉으로 이뤄졌는지 수사 착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다른 사건과 형평은 무엇이었는지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김종석]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본인들도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하종대]
예. 그리고 언론인도 법조를 5년 이상 나간 언론인들이거든요. 교수님들도 그냥 교수님이 아니고 법학 관련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외한들이 나와서 해본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다른 외부 요인과 형평까지 따져서 보는 겁니다.

[김종석]
꽤 전문성이 있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사장단도 계속 줄소환이 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죽하면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전망을 좀 점쳐주세요.

[김태현]
글쎄요. 검찰은 무조건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아마 유무죄가 다퉈질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걸 기소한다고 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패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이 검찰수사위원회라는 카드를 던졌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가면 검찰이 기소할 게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들 나름대로 게이트 키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대한 사안들을 외부위원회에서 기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법원 쪽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법원에서 다툴 부분은 많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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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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