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시험' 틈 노린 대학가 부정행위 만연...대책은? / YTN

2020-06-03 5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안윤학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 단독보도로 알려진 인하대 의대 집단부정행위 사건 이후 각 대학에서 비슷한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대학 당국의 학사관리 문제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의 문제인지, 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인하대 의대 사건을 처음 보도한 사회부 안윤학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하대 의대 학생들의 집단부정행위 사건이요. 일단 0점 처리를 받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외의 징계는 받지 않아서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인하대 학칙을 보면 징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험 중 부정행위는 훔쳐봤을 경우에는 근신, 그다음에 시험지를 미리 준비하거나 시험지를 바꾸면 유기정학 그리고 대리시험이면 무기정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를 어떤 경우로 볼 것이냐 그거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0점 처리만 했더라고요. 해당 학과목 F도 아니고. 사실상 경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최소한 훔쳐보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대리시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30일 이상 유기정학이면 전 학기 F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0점 허리를 했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기말고사의 기회를 준 것이고 비슷한 사례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공과대학에서 있었는데 해당 18명, 부정행위자 18명은 그 해당과목을 F를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F를 주지 않고 그냥 0점 처리하고 기말고사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다는 점, 사실상 경징계라는 점.


F처리가 됐을 때랑 0점 처리가 됐을 때랑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자]
네, 0점 처리는 중간고사에서 0점 처리를 줬고. 학칙상에 나온 F 처리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과목을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떤 부정행위였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자]
부정행위가 시험시간이 답안을 하는 시간이 50초로 시간제한을 뒀는데 학생들이 2명이나 9명씩 짝을 지어서 한데 모여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문제가 나오면 카톡이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0317254369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