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항의에 과잉 진압…경찰관 결국 재판에
[앵커]
부실수사에 항의하러 온 시민을 악성 민원인이라며 체포해 과잉진압 논란이 인 경찰관 사건.
1년 전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던 시민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뒤로 팔이 꺾인 채 수갑을 찬 남성을 경찰관 3명이 끌고 갑니다.
지난해 4월 경찰 수사에 항의하러 간 38살 황 모 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당시 황 씨는 자신의 폭행 시비 사건에서 경찰이 현장 CCTV 6대 중 1대 영상만 제출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다른 영상들도 확보해달란 요청을 수차례 한 상태였습니다.
황 씨는 담당 형사팀장을 만난 지 45초 만에 허리춤을 붙잡혀 뒤로 넘어졌고 나가지 않으려 버티다 체포돼 30여분간 감금됐습니다.
황 씨는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형사팀장을 독직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상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나 폭행 등을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악성 민원인'이라며 황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 대응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수사 대상이란 이유만으로 관공서 일을 하다 쫓겨나기도 한 황 씨는 1년 만에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
"시민을 상대해서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들을 봤을 때 아직도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나…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저도 받아줄 용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경찰은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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