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송치

2020-06-01 1

경찰,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송치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모금을 한 행위를 경찰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전 목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등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정치자금법 위반, 집회 중 '대통령 체포' 언급 관련 내란 선동 고발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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