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은?…코로나 맞춤 법안 쏙쏙
[앵커]
오늘(1일)부터 21대 국회의 법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1호 법안 타이틀을 위해 보좌진이 4박 5일 밤샘 대기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21대 국회 여야가 내놓은 1호 법안은 무엇일까요.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9시 국회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21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이 접수됐습니다.
의안번호 2100001번이 부여된 건 보좌진이 4박 5일 밤샘 대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사회적 가치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부터 실현…"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는 걸 법제화하는 겁니다.
1호 법안이라고 해서 통과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지난 18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호로 제출된 법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당론으로 뜻을 모은 여야의 1호 법안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 만큼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로 내세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상시 국회 도입과 본회의·상임위·법안소위 정례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챙기기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또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총 8개 법안을 패키지로 마련했습니다."
통합당은 이 가운데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확대, 여행·결혼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방지, 대학 등록금 환불 등 세 가지를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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