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천시가 택시기사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인천시는 어제(31일) '인천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에 택시기사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2일부터 인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0만원, 택시기사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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