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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기소…"박근혜 제외"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이병기 등 9명 불구속 기소
검찰 "파견 중단·예산 미지급 등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황필규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지난달)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행위가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관여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 국가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인사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을 비롯해 해수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등 청와대 행적을 조사하기로 의결하자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보상책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해 사직하도록 한 사실 등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이미 특조위 활동 방해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세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입증할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도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출범 100일째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무더기 기소한 특수단은 출범 2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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