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단골 미용사의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용사가 당시 민정수석의 배우자였던 정 교수가 주식 거래를 못 하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착용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합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적 정서와 다르다는 얘기 많았는데)
….”
정 교수의 단골 미용사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미용사가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시점은 지난 2018년 2월 초.
검찰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등을 회피하려고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재판에 “민정수석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주식 거래를 직접 못 한다”며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미용사의 검찰 진술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정 교수 구속 일주일 뒤 검찰에 출석해 “정 교수에게 3차례에 걸쳐 4천8백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진술했던 미용사는 2차 조사 때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줬다”며 입장을 뒤집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조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정 교수 구속 전 조 전 장관 내정 보도를 보고 “청문회 등에서 차명계좌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대여한 것으로 하겠다”고 정 교수에게 말한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단골 미용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왔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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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