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접촉 '신고 수리' 제도 폐지…남북교류협력법 '손질'

2020-05-26 1

대북접촉 '신고 수리' 제도 폐지…남북교류협력법 '손질'

[앵커]

통일부는 남북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법을 개정해 발의할 계획입니다.

통일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대북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경기도 성남시가 뮤지컬 평양 공연 추진을 위해 대북 사전접촉을 신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문화 교류도 이런 시점에서는 좀 적절하지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통일부가 당시 대북접촉을 불허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경우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현행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신고 수리' 제도를 폐지하고, 대북접촉 신고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북측과 접촉할 때 절차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됩니다.

또 북한 주민과의 단순 연락이나 일회성 만남, 연구 목적의 접촉 등은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 신고 기준도 완화했고, 북한과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도 관세청 신고를 생략하고 통일부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그동안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던 대북사업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통일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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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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