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막말' 차명진 불구속기소
지난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5주기를 앞두고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차명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SNS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 전 의원이 쓴 글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개인 의견인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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