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징역 4월…코로나19 첫 판결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를 어긴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법이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정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20대 김 모 씨.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김씨가 "범행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고, 특히 의정부 지역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엄정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나와 공원과 사우나, 편의점 등을 다녔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보호시설로 인계됐지만, 다시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고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개정법을 적용해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씨는 개정법에 따른 첫 처벌 사례가 됐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씨에 앞서 송파구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A씨의 선고는 다음달 열릴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관련 재판에 일종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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