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두 차례 자가격리를 어기고 사우나 같은 곳도 방문한 20대 남성인데, 코로나 19 이후 관련법이 강화돼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병원에서 퇴원한 27살 김모 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보건당국에게서 받았습니다.
김 씨가 입원한 기간 동안 코로나 19 확진자가 30명 가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흘 간 예정됐던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돌연 집을 무단 이탈한 김 씨.
이틀 뒤 경찰에 붙잡혔는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수차례 다중이용시설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중랑천 변 걷고, 술 사서 소주 먹고, 벤치에서 자고 공중화장실 안에서 자고 길거리 또 걷다가 편의점 앞에서 경찰한테 잡히고."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김 씨의 무단이탈은 계속됐습니다.
[김재혁 기자]
"이곳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진 김 씨는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달아나 1km 정도 떨어진 농장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자가격리 수칙을 두 차례나 위반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충분히 위험성을 알고도 사우나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내외 심각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던 관련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개정된 뒤 첫 실형 사례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