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버스, 택시,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승차가 제한됩니다.
모레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 승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던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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