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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화처방, 한 번도 대면진료한 적 없던 환자라면 의료법 위반"

2020-05-25 4

【 앵커멘트 】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원격 의료'에 관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일명 전화처방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만한 판단을 내놔 눈길을 끕니다.
이 내용,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는, 지난 2011년 2월 한 환자의 요청으로 또 다른 환자 B 씨와 전화 통화를 한 뒤에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줬던 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해선 안 된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A 씨가 환자 B 씨에 대해 대면 진료 없이 전화 처방만이 이뤄졌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습니다.

직접 대면은 하지 않았지만 의사 A 씨가 B 씨의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충분한 전화 진찰이 있었다고 이를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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